구글 인앱결제에 뿔난 출판계…방통위에 신고

입력 2022-04-11 16:09
수정 2022-04-11 16:13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꼼수'에 출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8일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인앱 결제란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한 구글이나 애플 등이 자사 앱 장터(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구글과 애플은 어떤 앱이든 이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기게 된다.

구글이 2020년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나서자 큰 논란이 일었다. 각종 앱의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8월 31일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 지난달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앱 내 외부 결제 링크를 삭제하라고 공지했다. 6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앱 내 결제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긴 했다. 하지만 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26%로 정했다. 카드 사용료를 더하면 구글 결제(최대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다.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앱 이용원 가격을 줄줄이 올리는 중이다.

출협이 법무법인 지향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구글의 결제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결제방식 강제행위'에 해당한다. 즉, 불법이라는 얘기다.

출협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결제액의 10~30%를 구글에 결제 수수료로 지불하게 됐다"며 "이 같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되면 앱 개발사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이 비용이 전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출판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출판계에서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한 거래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