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곳 재개발구역 주민 "공공개발 당장 멈춰야"

입력 2022-04-11 13:45
수정 2022-04-11 13:46

정부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구역 14곳 주민들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 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 재개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과반수 동의라는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 300명 가운데 140여명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상권에는 상가 세입자 400여명이 자영업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총면적 9400평 가운데 1300평을 소유한 이들이 과반수 다수결 동의했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대다수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하고 타인의 재산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말아야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은 총 14곳으로 흑석2·금호23·홍제동3080고은산서측·신길1·신길2·신길4·양평13·거여세마을·흑석10·실길15·영등포역세권·숭인1169 등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향후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