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점주에게 폭행당했다고 리뷰를 남기자 사장이 이에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질한 손님 폭행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리뷰에 따르면 고객 A 씨는 "사장에게 포크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가 시비 걸려서 얻어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행 상황을 촬영했다고 밝힌 A 씨는 "사장님한테 맞아서 입술이 터진 건지 너무 맛있어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눈 마주쳤다고 때렸다. 2명 구타한 거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코와 목이 너무 아프다. 입술은 터졌고 심은 치아도 흔들린다"며 "오자마자 날 가격했다. 말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좋게 안 넘어갈 거다. 배달시키기 전에 리뷰 보는 분들 계시던데 꼭 확인해봐라"라며 "음식보다 사람 인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식은 사장한테 맞아서 먹지도 못했고, 돈만 날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사장 B 씨는 A 씨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B 씨는 "포크를 안 챙겨준 것에 대해 사과한 뒤 다시 가져다주겠다고 했다"며 말했다.
이어 "A 씨가 배달 다시 오면 늦지 않겠냐고 하길래 가게 마감까지 시간이 남았음에도 문을 닫고 서비스를 챙겨 직접 배달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음식에는 전혀 문제없었는데 A 씨가 다시 전화해서 음식을 새로 해오라며 반말했다"며 "환불도 싫다고 하시고 반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쌍욕까지 했다"고 분노했다.
B 씨에 따르면 그가 A 씨를 다시 찾아가자, A 씨는 담배를 물고 B 씨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B 씨는 "어린 것들의 정신 나간 객기가 눈에 보였다"며 "그런 갑질 어디서 배웠는진 몰라도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고 했다.
B 씨는 "쌍방이지만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냐. 입술 터진 거 축하하고 보기 좋다"며 "앞으로는 어느 업장이든 공짜로 음식 먹으려는 못된 심보 버리고 정상인으로 살길 바란다. 약 올리던 두 사람 얼굴이 떠올라 아주 통쾌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장은 "이 글을 보는 모든 업주님, 제발 22세 어린애들 갑질에 무릎 꿇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라"며 "두 번 굽신했더니 (나를) 자기 아래 사람으로 본다. 이번 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A 씨의 글을 보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겼던 이들은 이어진 B 씨의 해명에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양쪽에서 같이 폭행을 주고받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혐의가 적용되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대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치상죄로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