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에도 '조기경보'

입력 2022-04-10 17:57
수정 2022-04-11 00:27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스토킹 범죄 조기경보시스템 시행에 따른 위험단계별 대응체계가 안착함에 따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도 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1회에 그치지 않는 데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중대범죄로 비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위험단계별 대응 모델은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주의’ 단계에서는 계장·팀장급이, ‘위기’ 단계에서는 과장급이, ‘심각’ 단계에서는 서장급이 개입해 대응을 결정한다.

매일 오전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고 모든 신고 사건의 초동 조치 및 수사 적절성·위험성을 판단해 위험단계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능별 과장급이 주관하는 이 회의에는 수사팀장과 담당수사관,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참석한다.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에서는 가해자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하도록 했다. 영장 기각 등의 사유로 가해자가 석방됐을 때는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즉시 열도록 했다. 석방 기간 중 2차 범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 면담 및 강력 경고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 위해가 우려되면 영장·임시 조치 등을 곧바로 재신청하도록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도 점증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범죄피해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