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 씨가 보험료로 최대 월 70만원 납입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전 남자친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피해자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며 5개월 뒤 생명보험 4건에 가입했다.
이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요구한 사항은 사망 담보 위주의 설계였다.
이 씨는 당시 매달 내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사망 보험금은 55세 이전에 숨질 경우 8억 원을 받지만, 이후로는 보험금이 급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대신 보험료는 월 59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줄었지만, 한때 월보험료가 70만 원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2019년 6월 A 씨가 숨졌고 5개월 뒤 이은해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보류했다.
가입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가 났고 보험료를 안 내 보장이 만료됐다가 되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씨의 보험설계사는, 10대 때 사귀었던 남성으로 파악됐다.
보험 가입 후 A 씨는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 씨와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 씨는 2019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A 씨에게 먹이고, 그해 5월 A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영을 못하는 A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물놀이하다 끝내 사망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의 보험 설계사는 A 씨가 숨진 뒤 이 씨, 조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 씨와 조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지명수배하고 검경합동 수사단도 뒤늦게 꾸렸지만 이들의 행방은 4개월째 묘연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