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세제실에 건의했다.
현재 1~3등 당첨금엔 과세하고 4등 이하엔 과세하지 않는데, 이 비과세 대상을 3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복권 당청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5만원 이하에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 초과액은 22%, 3억원 초과액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3등 평균 당첨액은 150만원가량인데, 5만원 초과액에 부과되는 22%의 세금을 제하면 118만원 정도를 받는다.
지난 2일 발표된 1009회 로또의 경우를 보면 1등 당첨금 17억원에 대해 5억28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실수령액은 11억7200만원이 된다.
2등 당첨자는 6168만원의 당첨금에 세금 1356만원을 제한 4812만원을, 3등 당첨자는 160만원의 당첨금에서 세금 35만원을 제한 125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매년 500억원대를 기록 중인데 과세 기준을 낮추면 미수령 당첨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비과세 확대 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1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5조975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복권 판매액이 8.4% 늘어난 5조137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