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숨진 뒤 월세 보증금까지 챙겼다

입력 2022-04-08 16:02
수정 2022-04-08 16:35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가 숨진 후 그가 살던 월세 집을 직접 찾아가 보증금을 챙겨간 사실이 전해졌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A씨와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두 사람은 A씨의 사망 직전까지 별거 생활을 했다.

당시 이씨와 A씨 부부의 신혼집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 같지는 않았다. 보통 신혼이면 냉장고 이런 거 다 해서 들어오지 않나. 살림살이가 들어오거나 그러질 않았다.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던 것 같다. 아마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희한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씨와 따로 살았던 A씨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월세를 살았고,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보증금 중 200만 원이 차감됐다. 그는 모은 돈을 전부 이씨에게 맡긴 바 있다.

2020년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A씨는 1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그는 이씨에게 메시지로 "전기가 곧 끊긴다",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하다", "라면 살 돈도 없다", "1만 원만 입금해 달라" 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를 잘 찾아오지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다고. A씨의 반지하 집 주인은 “(A씨와 이씨가) 한 달에 어쩌다가 한번 보는 것 같았다. (이씨가) 여기까지 와서 내리고, 항상 남자랑 같이 왔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는 A씨가 숨지고 한 달 뒤에 반지하 집을 찾아가 직접 서명까지 하고 남은 보증금 100만 원을 가져가기까지 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를 함께 지명수배내렸다.

이씨는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A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행방 불명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