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박은 오토바이 알고보니…억울" [아차車]

입력 2022-04-10 07:07
수정 2022-04-10 07:30

한 운전자가 어두운 밤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냐며 사연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7일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도로를 서행하고 있는 차량과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평상시 회사 출퇴근 길이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저속 주행으로 샛길로 진입했고,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도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행 중이었다"라며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고, 그대로 사고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번호판이 없는, 사실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친구들이었다"라며 "헬멧을 착용한 운전자는 손가락 골절, 헬멧을 쓰지 않는 동승자는 다리 발목 부분을 접질려 수술을 받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사고가 난 도로는) 양쪽으로 봉고차 2대가 통행이 가능한 폭이었고, 찰나의 순간이어서 클락션을 따로 울리지 못했다"라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전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잡히는지 알고 싶다"라며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처벌받고, 동승자는 형사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지만 100% 잘못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클락션을 울렸어야 한다는 판사를 만나면 A 씨에게 10~20%까지 과실이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현실적이지 않다. 오토바이 100%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