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이라 손짓했더니…" 망치 들고나온 운전자

입력 2022-04-08 13:56
수정 2022-04-08 13:57

일방통행인 골목길에서 트럭과 시비가 붙은 뒤차 운전자가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방통행이니 반대로 나가라고 했다고 망치 든 상대 차'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네티즌 A 씨는 "짐을 내리던 중 차가 와서 빼줬는데, 가지 않길래 일방통행 방향대로 가라고 손짓하자 망치를 들고 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모님께서 장을 보고 집 앞에서 짐을 내리는 도중 뒤에 차가 와서 앞으로 차를 뺐다. 왼쪽으로 가는 일방통행 길이라 오른쪽으로 빼줬는데, 뒤차가 가지 않길래 좁아서 못 가나 싶어 앞으로 더 빼줬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그래도 안 가길래 내려서 일방통행 길이니, 위쪽으로 가라고 손짓해줬다"며 "그랬더니 뒤차 운전자가 망치를 들고 내렸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차량 후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글과 함께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 아버지가 트럭을 일방통행인 골목길 근처에 비스듬히 세워 둔 장면이 나온다.

이후 뒤차 운전자 B 씨는 차에서 망치를 챙겨 오른손에 든 채 A 씨 아버지와 도로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영상에는 B 씨가 망치를 A 씨 아버지 머리 근처로 치켜들면서 삿대질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후면 카메라가 A 씨 아버지의 뒤를 비추고 있어 망치가 실제로 몸에 닿은 것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A 씨는 "(B씨가 망치로) 아버지 가슴 쪽을 톡 쳤는데,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쳤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니 그제야 차에 망치를 가져다 놓고 경찰에는 앞에 차를 대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 본 게 없으면 넘어가라고 하길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며 "집에서 조서를 쓰고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드린다고 경찰 전화번호로 연락을 몇 번 시도했는데 전화도 안 된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냐.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기 든 것만으로도 중범죄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요?", "이게 현실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수협박은 단순 협박에 비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훨씬 강하다.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