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 '생활숙박시설'에 관심

입력 2022-04-07 11:02
수정 2022-04-07 14:31

(한호건설그룹이 서울 세운지구에 선보이는 생할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규제가 덜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숙박시설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대유해)에서 앤데믹(종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연말 이후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종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총 21만5816건(오피스텔 제외)을 기록했다. 2020년(17만3914건)보다 약 24% 증가했다. 이에 비해 아파트는 2020년(157만5,375건)보다 25% 감소한 117만6473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오피스텔은 지난 1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적용돼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흔히 '서비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단기 및 중장기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도심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노는' 이른바 LWP(LIVE·WORK·PLAY) 기능이 필요한 입지나 관광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들어서는 레지던스가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서울 삼성동의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종로의 서머셋 팰리스 서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월세를 받거나 호텔 및 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거의 모든 주택은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전매가 허용되고 숙박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호텔급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다 주방 등 주거편의공간을 설치할 수 있어 주거와 호텔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아파트와는 공동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위락시설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어인 LWP(주거, 업무,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 가능하다.

포스트코로나를 앞두고 호텔 등 관광,숙박수요가 급팽창하는 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관광,숙박시설의 폐업과 매각 등으로 공급은 줄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요 수익형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익형부동산이 전국에서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서울 입정동 세운지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756실), 경기 안산시 성곡동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1191가구),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1166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296실)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중구 세운지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호건설그룹은 이달 생활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을 선보인다. 광화문 등 도심업무지구(CBD)와 가깝고 청계천, 창덕궁, 남산골 한옥마을 등도 인접해 있다. 분양관계자는 “도심에서 세운지구 외에는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개발이 가능한 용지가 없다”며 “도심지역에서 LWP 기능이 가능한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투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