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의류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채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다른 두 자녀가 쓰레기 가득한 환경에 방치되는 등 학대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수거해 유기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