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 택배대리점주 괴롭힌 노조원들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4-07 18:52
수정 2022-04-07 19:54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은아 부장판사)은 7일 노조원 4명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를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내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유족들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은 A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하고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수사 끝에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신청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