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아파트 4억에 샀다고 신고…'딱' 걸렸다

입력 2022-04-07 17:33
수정 2022-04-08 00:27
#. A씨와 B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지만 실거래 가격은 8억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작년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약 1만3000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제로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 대비 낮게 신고한 정황이 의심돼 서울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반대로 거래 가격을 높여 신고한 사례도 있다.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가는 2억700만원으로 확인돼 해당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1차 조사를 통해 통보받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 건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569건으로 지연 신고 171건, 거짓 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에서 의심 거래가 다수 나왔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올 2월 28일 이후부터 체결된 토지 거래 계약도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토지 거래 금액이 1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합산 거래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