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고려대는 또 대선 전인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