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학생, 1톤 트럭 훔쳐 130㎞ 질주…차 돌려주려다 '발각'

입력 2022-04-06 17:40
수정 2022-04-06 17:41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훔쳐 130㎞를 질주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학생 A씨(23)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동작구 국립현충원 인근 길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훔친 뒤 인천 을왕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운전을 하고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차량은 인근 공사장 작업자 소유로 확인됐고, 운전석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현충원 안전지대에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이 트럭을 몰고 인천 을왕리까지 130㎞를 1시간 동안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시간 동안 운전을 한 뒤 차량을 훔친 장소로 돌아온 A씨는 차주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현충원 안전지대를 지나다 문득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겼는데 문이 열려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해 절도 행위라는 것을 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또 "차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반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절도 혐의를 '사용절도 혐의'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