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정유라 등 부정행위로 인한 대학 입학 취소 사례들이 주목 받고 있다. 부정 합격자 중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도 입학취소 논의 중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나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근거라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부산대의 결정은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의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된다. ○입학취소 사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1등조씨 전에도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는 이화여대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을 취소했다.
정씨가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점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2019년 8월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논문으로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을 취소 당했다. 이 학생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26건이었다. 2019년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4년 8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을 기록했다.
취소 사례의 65% 이상이 재외국민이나 장애인 등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5건이었다. 외국인 전형이 3건, 농어촌전형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3건), 세종대(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 입학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 9명자신이 쓰지 않은 논문으로 연구 부정을 저질러 입학을 취소 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학에 입학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는 모두 23명이다.
이 중 16명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확인됐으나, 단 2명만 입학이 취소됐다. 특히 서울대에 진학한 미성년 공저자는 9명이었지만 한 명도 입학이 취소 되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