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서 5200만원 '먹튀'…3살 아들 계좌까지 쓴 20대男

입력 2022-04-05 20:39
수정 2022-04-05 21:05

중고 거래 상습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13곳에서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2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가로챘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죄 행각을 이어온 것과 관련,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