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노조, '이사장 공금 유용' 고발…공단측 '사실무근' 반박

입력 2022-04-05 18:21
수정 2022-04-05 18:25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노동조합이 김진수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이사장 측은 즉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5일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김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친구의 자녀 결혼에 보태거나 본인의 외숙모 상에 조화를 보내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1월까지 총 1600만원이 김 이사장의 경조사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인사회계 등 분야에서 외부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기업인과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외숙모상에 법률구조공단 예산으로 조화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이사장 재임 기간 중 외숙모가 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의 조치가 개선 요구나 기관주의 정도로 그쳤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난달 28일 공단에 개선요구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