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직원 사망사고에 포항제철소장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2-04-05 10:53
수정 2022-04-05 10:55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법인과 포항제철소장, 용역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7일 앞두고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수사 끝에 원청회사인 포스코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포항제철소장, 용역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