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조각투자’로 인기몰이를 한 뮤직카우가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꾸렸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저작권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뮤직카우는 NFT?블록체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투자자보호위원단의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에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수는 “자문위원으로서 핀테크와 가상화폐의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뮤직카우가 높은 신뢰 속에 음악 저작권 시장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투자자보호위원단은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투자자보호, 지식재산권(IP) 금융 확대, 저작권 유동화, 창작자 권익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뮤직카우가 투자자보호위원단을 발족한 배경엔 금융당국의 규제가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중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뮤직카우가 금융시장 제도권에 들어가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며 “다만 스타트업 운영 측면에선 빠르게 변화를 시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증선위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중개가 최종 증권성 거래로 확정되면 미인가 영업에 따라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뮤직카우는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2018년 8월 공식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 누적 거래액 3399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초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8000억원 상당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뮤직카우 증권성 논란이란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청구권)를 사고 파는 플랫폼이다.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뮤직카우가 양도받은 권리(저작권료 참여청구권)를 쪼개 소액투자자들에게 파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구조다.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계 최초로 자산화한 것이다.
뮤직카우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으로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한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와 비슷하게 저작권료 청구권을 수시로 사고 팔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작권료 청구권을 구체적인 증권의 분류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