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판매금지 가처분 일부 승소

입력 2022-04-04 18:41
수정 2022-04-04 18:43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중 백씨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명령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할 수도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 명령을 하지 않았고, 백씨 측이 요청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3년 방송사 기자인 A씨와 서른 살 연상의 백씨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A씨는 최근 백씨와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씨는 이에 반발해 출판·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