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화장실서 출산…영아 유기한 20대女 "임신 몰랐다"

입력 2022-04-04 17:46
수정 2022-04-04 17:47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고성 한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간 추적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그가 유기된 아기의 친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나왔다"면서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임신 중 하혈을 생리현상으로 착각했고, 임신 중 음주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나 뇌 손상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유기한 아기를 양육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