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과 없이 사라진 가해자가 모 기업 회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뜬금없이 뒤에서 블랙박스 차를 들이박고, 전도된 블랙박스 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제천 방향으로 가는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 A 씨는 중앙분리대 바로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다 '쿵'소리와 함께 한 바퀴 반을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는 A 씨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B 씨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B 씨가 몰던 차는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주행하더니 이내 A씨 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지나가던 주위 트럭 기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전방 80m 인근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를 낸 B 씨는 아무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레커차를 타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B 씨 대신 다른 사람들과 사고처리를 논의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내민 명함을 통해 이들이 B 씨 회사의 직원들임을 알게 됐고, B씨는 모 기업의 회장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도 많이 다쳐서 119에 실려 갔다든가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점점 상태가 악화해서 급하게 병원에 갔다든가 하면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명함을 줬어야 한다. 이건 뺑소니가 맞다"며 "큰 회사 회장들은 뺑소니가 아니고 누가 대신 와서 처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B 씨가 뺑소니로 처벌받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B 씨를 뺑소니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