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7일 재택치료' 기간 짧아지나…정부 "조정 여부 논의"

입력 2022-04-04 13:33
수정 2022-04-04 13:3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기간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 기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 수령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사례에 대해 수가를 확정해야 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검사 측면에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료체계를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코로나19 진료 체계를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하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라며 "이런 '패스트트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지급을 2주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완치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적조사에도 돌입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현재 국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재택치료도 7일간 진행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