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권력형 성범죄 방지법 입법'에 법무부 제동

입력 2022-04-04 12:45
수정 2022-04-04 12:46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해당 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호·감독자에 의하여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형평성 측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윤 당선인과 같은 내용의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로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가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