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용 등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복잡한 기재 항목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데다, 도움 받을 곳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이다.
한편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주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취업 전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지난 2월 기업회원 1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임금명세서를 발급 중인 사업주의 85.7%는 여전히 명세서 작성이나 교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만 놓고 보면 고충 호소 비율이 90.3%에 달해 더 높았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고용부가 지난 27일에도 '4대 기초 노동질서'에 포함시키고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처럼 운영했지만 곧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 및 단속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임금명세서를 발급 및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4일부터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