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靑 "절차 거쳐 계약"

입력 2022-04-01 16:21
수정 2022-04-01 16:22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 의혹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선을 그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 A씨가 청와대에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A씨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저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TV조선은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문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