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며 그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생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날부터 고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이번 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아울러 업장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