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0명 모임·자정까지 영업' 유력…1일 중대본서 최종 확정

입력 2022-03-31 19:34
수정 2022-03-31 23:35

내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 자정까지로 하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는 최대 10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 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에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난 만큼 이번 거리두기 방침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렸다.

이번 추가 완화 조치로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유행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으로 변동이 없고,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다음번 조정에서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방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1일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거리두기 조정안 브리핑은 당초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내용의 무게감을 고려해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표자가 변경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