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03년, 2013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은 이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신 시술은 피부에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면)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은 “한국은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문신사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