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주총회를 열고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열 하나은행 나눔재단 감사, 권종진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감사, 반원익 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출했다.
이 중 김 교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국거래소 코스피 기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위원회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하면 2심격인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거래 재개를 위해 기업 심사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전임 기심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다, 명단 자체가 비밀에 가려져있는 기심위 심사위원들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기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며 "각 시장 기심위원들도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9일 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기심위 측은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뒤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