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 과거 글 '소름'

입력 2022-03-31 15:54
수정 2022-03-31 16:37

이른바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룬다"며 쓴 글이 조명되고 있다.

2020년 3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7명이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하다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했다"며 "경찰조사가 사고사·익사로 종결됐고, 사망진단서에도 비의도적 사고·익사·외인사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미 서류에서도 다 끝난 것을 내가 어리고 모른다는 이유로 질질 끌고 사고사로 나와 있는데도 (보험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다"며 "도와주실 분 간절하게 찾는다. 제보도 인터뷰도 다 응하겠다"고 네티즌의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의 작성자가 공개 수배된 이 씨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씨는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제보한 바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가 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A 씨를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내연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A 씨의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9개월 동안 이 씨와 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3차례 했으며 관련자 30명가량을 조사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지만 검찰은 신속한 검거를 자신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