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보겠다고 도로로 뛰어든 사람을 치었어요" [아차車]

입력 2022-03-31 15:29
수정 2022-03-31 15:58

한 운전자가 비가 내렸던 어두운 밤 소변을 보겠다며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30일 '강변북로 한 가운데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변보겠다고 택시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다가 쾅! 저에게 잘못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강변북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부터 비가 꽤 내렸고, 이미 많이 어두워진 상황이라 차가 매우 많지는 않았음에도 2차선 주행 중이었다"라며 "주행 중 약 10m 전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을 확인했고, 바로 핸들을 꺾었으나 보행자도 함께 이동하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자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을 보겠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택시 기사가 1차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옆에서 얼른 처리하라고 하셨지만, 갑자기 도로 중앙을 향해 들어갔다고 한다"라며 "보행자는 현재 한쪽 팔 골절이 심한 상태로 갈비뼈 골절로 수술 예정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의 내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법무법인에 자문할 예정이고, 그 결과가 꽤 중요할 것 같다"라며 "전 솔직히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을 많이 따라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택시가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도 차량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차량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라며 "가로등이 있지만 비가 와서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 A 씨의 눈에는 얼마나 보였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A 씨를 가해자로 처리하려 한다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통고 처분을 내리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가셔야 한다. 블랙박스가 실제보다 어두워 보여서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