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분기 적격대출 물량 한꺼번에 푼다

입력 2022-03-31 14:43
수정 2022-03-31 15:03

우리은행이 다음달부터 고정금리형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의 한도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 관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4,5,6월 한도를 나눠서 매달 제한을 두던 방식을 바꿔 2분기 한도를 한 번에 풀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매월 실행할 수 있는 적격대출의 한도에 제한을 두면서 조기 소진을 방지해왔다. 작년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한도가 줄면서 적격대출의 인기가 높아진 탓이다. 금리 인상으로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이 주목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 들어선 2분기 한도를 한 번에 풀어도 적격대출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자 대출 수요가 줄면서 더 이상 월 단위 관리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총량규제가 풀린 영향으로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도 원상복구 됐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만든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며 10~4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어 금리인상기에 인기가 높다. 적격대출은 우리은행을 비롯해 하나·농협·수협·부산·경남·제주·기업은행과 삼성생명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