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과 불암산 정상석 등 6회에 걸쳐 산에 설치된 비석과 안전 설치물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학생인 A 씨는 올 초부터 자택에서 가까운 수락산과 불암산에 올라 정상 비석과 안전로프를 훼손한 혐의다.
A 씨는 이달 중순 경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도솔봉 정상에 있던 표지석을 인근 야산에 버렸으며 도솔봉, 도정봉 비석을 잇달아 같은 수법으로 훼손했다.
지난달에는 해발 637m 수락산 정상 부근 '기차바위'에 설치된 안전로프 6개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등산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무심코 비석을 밀어봤는데 움직이길래 빠루를 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힘으로 무거운 비석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에 희열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그가 훼손한 비석과 안전로프의 모습을 촬영해 주변 지인이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는지 여부 등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중이다.
한편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을 훼손하면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