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의 용의자로 사망자 A 씨(사망 당시 39세)의 아내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가 지명수배됐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가 생전 아내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순탄치 않았던 이들의 결혼생활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 씨와 조 씨가 공모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주위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A 씨는 보험금을 자주 연체해 효력이 종료될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우편물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고 당시에도 효력종료 고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조 씨는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A씨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카톡에는 A 씨가 아내에게 "운동화가 다 찢어졌으니 사달라", "안경도 맞춰야 하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통장 잔액이 0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한 기업에 15년간 근속한 A 씨의 연봉은 당시 6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어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