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지난달 처분하면서 17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만에 시세가 3배가량 오른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매곡동 사저 건물(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와 도로 2필지(51㎡)를 총 26억1,662만 원에 매각했다.
매곡동 사저는 문 대통령이 2009년 1월 23일과 3월 2일에 나눠 사들였으며, 총매입가는 이번에 매각하지 않은 잡종지 159㎡(매입가 3,000만 원)를 포함해 9억 원이었다. 잡종지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문 대통령은 8억7,000만 원에 사들인 부동산을 3배 가격으로 팔아 17억4,662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저 건물은 2009년 1월 7억9,493만 원에 샀다가 20억6,465만 원에 매각해 12억6,972만 원의 이득을 냈다. 주차장은 2009년 3월 7,000만 원에 구입했다가 5억3,206만 원에 팔아 차익이 4억6,206만 원이다. 논과 도로 다섯 필지는 1,991만 원에 팔려 매입가(507만 원) 대비 1,484만 원을 남겼다.
청와대 측은 "시세대로 판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위공직자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 명의로 신고된 재산총액은 21억9098만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없던 본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3억8873만원이 새롭게 생겼으며, 김 여사는 '사인 간 채무' 11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여사가 사인으로부터 빌린 11억원은 문 대통령의 최대한도 대출금(3억8873만원)으로 부족한 사저 신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매곡동 구 사저 매매계약 체결 후 전액 상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매곡동 구 사저를 팔아 건설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김 여사 명의의 사인 간 채무가 발생했다"면서 "(11억원을 빌려준 사람은) 이해 관계자 없는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 (지난해) 12월 31일 상황이었고, 최근 기존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모든 채무를 갚았다"라며 "이자도 당연히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