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444가구 나온다

입력 2022-03-30 17:39
수정 2022-03-31 02:13
주변 시세의 최대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가 공급된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4000가구가량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올해 첫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한다.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때문에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특화 주택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1440가구)이 각각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수도권 1만3000가구 등 총 2만1000가구로 예상된다.

공급 주체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31일 이후 LH 청약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과 LH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특화된 물량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109가구)은 4월에 접수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가구, 신혼부부1 100가구, 신혼부부2 600가구)은 지난 21일부터 수시 모집하고 있다.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가구)은 다음달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정/장현주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