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은 현대산업개발…소송 맞대응

입력 2022-03-30 15:48
수정 2022-03-30 15:49

HDC현대산업개발이 작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날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