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인상한 영향이다. 월급 3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하한액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29만원(5.5%) 올랐고,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6.1%) 인상됐다. 평균 변동률은 5.6%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5.6%의 인상률은 최근 5년 간 변동률 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았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최저 보험료도 작년보다 오른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급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작년과 올해 모두 최고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변화 없이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월급이 30만원인 근로자도 2년 연속 최저보험료가 적용돼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더 내게된 사람은 약 253만여명에 이른다. 239만명은 상한액 상향으로, 14만7000명은 최저보험료 상향의 영향을 받는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