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전 프랑스 장관, '직원 성추행 혐의' 구금

입력 2022-03-29 18:46
수정 2022-03-29 18:47

한국계 전 프랑스 장관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금됐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정부에서 국가개혁 담당 장관을 지낸 한국계 전직 상원의원 장뱅상 플라세(54)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된 플라세 전 장관은 2012~2016년 함께 일했던 직원 A씨(36·여)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전날 구금됐다.

A씨는 플라세 전 장관이 2015년 8월 프랑스 릴에서 열린 모임과 2016년 5월 한국 출장 당시 차 안에서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졌다며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플라세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관저 입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5000유로(약 67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10월에는 경찰관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나와 함께 가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금고 3개월형의 집행유예, 벌금 1000유로(약 134만원)를 선고받았다.

2011년 유럽환경녹색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개혁 담당 장관으로 일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