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측 "文,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하라"

입력 2022-03-29 16:16
수정 2022-03-29 16:17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29일 "북 피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관한 청와대의 항소 취하 및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청원한다"면서 "제가 유족과 함께 정부에게 대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국민이 아버지 일로 상심하고 걱정이 크다'는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2021년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이 발표했다면서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면서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었던 유족은 제 권유로 국방부, 해양경찰, 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 후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청와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임기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도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항소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해 주기를 바라며, 퇴임 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주지 않기를 청원한다"면서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에 대하여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하였고, 2022년 2월 23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 이유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기 위함이다"라며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써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 국방부 차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는 청와대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항소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수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항소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고 적었던 바 있다.

피살 공무원 아들은 '월북자'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 소망하던 육군사관학교 지원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