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한의원도 포함

입력 2022-03-29 13:37
수정 2022-03-29 13:39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의원에는 한의원도 포함된다.

박 반장에 따르면 시·공간 구분이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의료 인력 등을 갖춘 어느 기관이든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외상 등 다른 기저질환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반장은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기관은 내달 4일부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