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오늘 구속될 것 같으면…" 살벌한(?) 주차장 안내문

입력 2022-03-28 16:27
수정 2022-03-28 17:10


보기만 해도 살벌한 유료주차장 공지 문구가 화제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법원 근처 유료 주차장의 공지문"이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는 "손님, 오늘 법정구속 될 것 같으면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라고 안내돼 있다. 안내문에는 24시간 주차비는 15만 원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게시자는 사진과 함께 "벌금형 예상하고 차 끌고 왔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많은가보다"라고 추정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예전 법원에 재판 방청갔다가 법정 구속되는 분 봤는데 진심으로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는 경험담을 전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기에 실형 선고 직후는 시점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법정구속이 되면 피고인은 사실상 수형생활에 들어간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인신 구속이어서 검경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과 본질상 유사하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 법정 구속된 사람 비율은 2018년 29.9%, 2017년엔 28.2%, 2016년엔 29.1%로 약 30% 정도를 차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개정했다.

개정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란 문구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점차 1, 2심 재판 후 법정 구속되는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