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습 승용차를 타던 20대 남성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기절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 B 씨를 폭행해 약 1분간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고급 외제차 포르쉐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운전자는 B 씨에게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조수석에서 내린 A 씨와의 실랑이가 시작됐던 것이다.
A 씨는 B 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B 씨가 신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B 씨는 기절했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