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전기차 충전소, 뚜껑에 영양제를 담은 음료수, 공유주거 하우스….
산업통장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받아 선보인 제품·서비스가 최근 100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나오지 못했던 신사업들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산업부와 대한상의의 지원을 받아 현실화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상의는 이듬해인 2020년 5월부터 국내 첫 규제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들을 돕고 있다. 대한상의는 현재까지 총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이 중 94건이 산업부와 협업한 결과물이다. 94건 중 70건은 생활밀접형 서비스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 검사 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이테스, 티비유 등 국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아 이동식 전기차 충전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했다.
공유주거 하우스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받았다. 공유주거 하우스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방을 갖고, 주방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국내법상 공유주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내에서 공유주거 사업을 영위 중인 MGRV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혼합 음료, 과채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