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달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월28~5월9일)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월28~4월18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은 8월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이 마련된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데시벨)로 마련했다.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했다. 경량충격음은 동전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다.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의미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가구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분양정보를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할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에서는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의 경우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20년12월)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가방식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다.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