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할 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차윤재 판사는 26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18분께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소주병이 박 전 대통령과 약 3m 떨어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파편은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 '사법살인진실규명연대' 등의 문구를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A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머리에 쓰고 나타났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