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서부의 아이다호주가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의 서명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2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틀 주지사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으로 이름 붙혀져 주지사의 서명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검찰)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AP통신은 아이다호주가 '보수의 아성' 텍사스주의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라고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9월 연방정부 방침과 달리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아버지·할아버지·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최소 2만 달러(약 2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텍사스주 법과 다르며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강간범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강간범의 가족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틀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지한다"면서도 "새로운 사법 매커니즘이 위헌적이거나 신중치 못한 것으로 나타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