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사진)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을 지정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 백진희 씨(45)가 2020년 10월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등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백씨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